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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2 본문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합뉴스|최현석|입력 2012.01.06 11:04|수정 2012.01.06 11:19|누가 봤을까?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 등 63만명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기한 3년 연장 = 음식·숙박·소매업 등 영세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우대 적용 기한을 작년 말에서 2014년 말로 3년 연장한다. 음식·숙박업 사업자 13만명은 40% 대신 30%를, 소매업 사업자 9만명은 20% 대신 15%를 적용받는다.
▲산후조리원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병원부설 산후조리원만 면세됐다.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 농업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외에 농식품투자조합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관리, 운용용역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면세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을 면세 대상에 추가한다.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명세서 제출과 매출대장 작성, 보관의무를 부과한다.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 특별재난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해 재난 복구 사업을 지원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에 의료업 추가 = 7월부터 의료업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일부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한다.
용역 제공 후 현금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한다.
▲재수입 재화 부가가치세 과세 =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은 재화가 재수입되는 경우 외에는 재수입 재화에 대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개선 = 지로영수증 발급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해 주는 대상을 현행 전기·도시가스 등 사업자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로 확대한다.
자동차 구매 때 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자동차 구입 사업자가 요구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한 연장 =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 시 개설일부터 소급해 7일전까지였던 개설신고 기한을 개설 후 10일까지로 완화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건부면세 세율 규정 명확화 = 조건부면세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규정을 명확화한다. 면세 시 세율보다 높아지면 면세 시 세율을 적용한다.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사후관리 기간에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한다.
▲ 전기 승용자동차 세부기준 신설 = 정원 8인 이하의 전기 승용자동차 중 3년간 개별소비세가 100% 감면되는 대상을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하로 정한다.
◇주세법 시행령
▲주류수입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 허용 = 주류 수입업자 면허요건 중 전업 요건을 폐지해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거래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주류 가격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소규모맥주 제조업체 세 부담 완화 = 소규모맥주의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이 20.9%인 점을 고려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인 과세표준을 20% 낮춘다.
영세 소규모맥주 제조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일반맥주 제조업체의 1.5~2배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완화해 소규모맥주 활성화를 꾀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신고ㆍ과소신고 과태료율 상향 조정 = 20억 이하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과태료율이 현행 3%에서 4%로 인상된다.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6%에서 7%로, 50억원 초과는 9%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 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 측에선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한다. 민간 위원은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세법ㆍ회계전공 대학교수 등에서 위촉한다. 조정심의위의 조정권고에 대해 과세당국이나 세관장은 바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관계의 범위 조정 = 혈족은 6촌, 인척은 4촌으로 통일한다.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는 남편이 아닌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제적 연관관계 범위 명확화 = 고용관계는 임원, 기타 사용인 등 모든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생계연관관계는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가리킨다.
▲경영지배관계의 기준 통일 = 영리법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외금융계좌 정보제공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한다.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는 5%, 2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3%, 5억원 초과는 2%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국세징수법ㆍ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체납 국세액 징수업무 위탁관련 세부사항 신설 = 위탁대상 체납액은 1인당 1억원 이상 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ㆍ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위탁 수수료는 징수에 성공한 금액에 수수료율(상한선 25%)을 곱한 값이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기재부령에 위임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조사대상 선정 기준 신설 =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 6명 이내로 내부위원을 임명한다. 민간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 수입신고 수리 후 5일 내로 관세감면을 신청하면 감면을 해준다. 단, 해당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과세가격 사전심사 관련 가산세 면제 = 사전심사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과 일반경비의 비율 개선 =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폐지하고, 동종ㆍ동류물품의 이윤과 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고액 과세전적부심사 관세청장 직접 청구 허용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ㆍ방법 신설 = 1차적으로 관세청에 질의하고 민원인이 관세청의 회신에 불복하거나 관세청이 기재부의 판단을 필요할 경우 기재부 장관에 재질의한다.
▲경정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후발적 사유 신설 = 최초 신고 등의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을 변경시키는 소송판결이 나거나 장부ㆍ서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ㆍ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이후 해당 사유가 소멸될 경우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기 관세조사 면제 소규모 성실사업자 범위 신설 = 최근 4년간 관세, 국세를 체납하거나 추징당한 일이 없고,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 성실사업자로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 경정청구절차 등 마련 =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국세청의 거래가격 조정내역 등 제출서류와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사항 중 관세법상 경정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여 =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농특세법 시행령ㆍ농림특례규정
▲농특세 비과세에 임업인 추가 = 임업인에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한다.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올해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한다.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에 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를 추가한다. 사후환급 농어업 기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재배용 배지와 화분, 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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