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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제한공고' 前 건축 불허도 정당"

조은무지개 2006. 12. 26. 14:39
 

"'뉴타운 제한공고' 前 건축 불허도 정당"


법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불허 처분은 적절"


서울 뉴타운 예정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내기 전이라도 구청이 건물 신축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서울 흑석동에 다세대주택 건축 신청을 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손모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에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건축제한 사유가 없더라도 장차 추진될 흑석뉴타운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과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사업 시행 차질 등 공익 우선 고려

재판부는 "도시계획사업 예정 지구인 흑석뉴타운 일대에서 건축물 신축 허가가 받아들여질 경우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고, 연쇄적으로 허가 신청이 남발돼 도시계획사업의 취지가 몰각되며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사업 시행에도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흑석뉴타운 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 공고는 반려일 이후 이뤄졌으므로 대외적인 공고가 없는 한 '건축허가 제한 방침'이 신청을 반려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 당시 흑석뉴타운 일대는 이미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ㆍ발표됐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서울 흑석동에 7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동작구청이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신축을 허가할 수 없다"며 반려하자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