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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1구역 15층 재개발 불허 본문
용인 기흥1구역 15층 재개발 불허
경기도는 용인시가 수립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지난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부결사유는 용인시 신갈동 430일대 기흥1구역(16만6500㎡)이 도시자연공원 옆에 위치한 데다 기존 건축물 395동 가운데 단독주택(299동)과 다세대·연립주택(62동) 등 저층단지가 91.4%에 달해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같이 조치했다.
이와 관련,경기개발연구원은 기흥1구역이 급경사로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옆에 위치,아파트 중심의 재개발사업보다 현지 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기흥1구역 일대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용인시는 고도지구제한을 받는 이 곳에 용적률 200% 이하(상한 230%)를 적용,15층 이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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