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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재개발구역면적 확대

조은무지개 2006. 12. 21. 12:35
 

봉천동 재개발구역면적 확대


서울 도시정비계획 일부 변경


서울시는 20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서울시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등을 위해 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변경수립안 가결에 따라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의 면적이 기존 1.6㏊에서 4.5㏊로 확대됐으며,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은 7.6㏊에서 10.4㏊로 확대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162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은 기존 3.7㏊에서 5.3㏊로 확대됐으며, 신규 재개발구역으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10.6㏊가 추가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재개발구역(5.3㏊)은 각각 3.6㏊와 1.5㏊의 2개의 재개발구역으로 분할됐으며, 동대문구 전농4동 204번지 일대 재개발구역(11.8㏊)은 각각 뉴타운(9.3㏊) 및 재개발구역(2.5㏊)으로 분할됐다.

정릉10구역은 재개발 지정 보류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부 재개발구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와 함께 은평뉴타운 내에 설치되는 쓰레기 처리설비인 자원회수시설의 면적을 기존 5956㎡에서 8512㎡로 확대하는 안을 가결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성동구 사근동 149번지 일대 사근 제1주거환경개선지구(4천654㎡)를 해제했다.이곳은 한양대 옆에 위치한 지역으로, 한양대 측이 대부분의 땅을 사들인 뒤 기존 건축물들을 철거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동위는 그러나 신공덕 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신공덕동 14번지 1만854㎡), 대림 제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대림동 929-56번지 12만816㎡), 정릉 제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정릉동 539-1번지 1만8천110㎡) 등 3건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안건은 모두 보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