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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1294곳 적발 본문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1294곳 적발
미등기 전매, 무등록중개 등에 행정처벌
서울시는 작년 한 해동안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1만5647곳에 대해 지도. 단속을 벌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업소 129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뉴타운 다세대, 의뢰인과 직접 거래도
시는 미등기전매행위 및 실거래가신고위반, 무등록중개행위,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131곳), 업무정지(414곳), 과태료(237곳), 자격취소(11곳), 경고시정(478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53곳은 형사고발했고 다른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S구 공인중개사 L씨는 뉴타운예정지역 다세대주택을 2억500만원에 매입한 뒤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2억5000만원에 매매해 전매차익 4500만원을 수수해 형사고발됐다.
D구 공인중개사 S씨는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로 중개업자가 직접 매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법 규정을 어기고 뉴타운개발예정지역 물건을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가 6개월 업무정지조치를 받고 형사고발됐다.
D구 공인중개사 C씨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함에도 평소 알고 있던 법무사에게 부탁해 구청에 당사자거래로 위장 신고했다 적발돼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 43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 받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나설 계획
시 관계자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악용하는 중개업소 및 거래당사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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