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혁신도시 땅 보상, '개발된 토지'로 가능 본문

재개발 - 투자/* 부동산뉴스

혁신도시 땅 보상, '개발된 토지'로 가능

조은무지개 2007. 1. 23. 10:54
 

혁신도시 땅 보상, '개발된 토지'로 가능


신도시 송파ㆍ평택 등도 대토보상 적용 전망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땅에 대한 보상이 '개발된 토지'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신도시로 개발되는 송파, 평택, 양주(회천)의 땅주인도 원할 경우 대토(代土)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3일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되는 땅에 대해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이 이르면 2월, 늦어도 4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토지보상법 중 대토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유예기간 없이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대토 보상 5월부터 가능"

이 관계자는
"5월 이후에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개정법에 따라 대토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혁신도시도 개발 계획이 5월께 확정되고 이후에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적용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토 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개발이 끝난 뒤에 개발된 땅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교부가 작년 12월 입법예고했다.

대토 보상 규모 전체의 20~30% 추산

건교부는 토지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에만 개발된 토지로 보상할 계획이지만 대토 보상 규모가 전체 보상 규모의 20~3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구, 울산 등 10개 혁신도시의 토지보상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실제 현금으로 풀릴 보상 규모는 3조1000억~3조6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혁신도시뿐 아니라 5월 이후 개발계획이 승인돼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인 신도시에서도 개발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해 진다. 올해 개발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는 신도시는 송파와 양주 회천(이상 9월), 평택(12월) 등이다.

또 이번 달 개발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었으나 건교부 요청으로 보완 작업이 진행중인 양주 옥정도 승인이 지연될 경우 대토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