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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상위계층에 70% 감면해야" 본문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상위계층에 70% 감면해야"
주택도시연구원 소득별 차등화 방안 제시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소득별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 소득계층'의 임대료를 70%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의 진미윤 책임연구원은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06년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계를 바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연구원은 우선 같은 지역이더라도 '주택 공급 시점'에 따라 다른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임대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해야
공정임대료는 입주자가 얻는 주거서비스 편익에 기초한 임대료 기준으로 진 연구원은 공정임대료를 인근 시세의 80%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진 연구원은 이어 월소득의 20%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사람들을 3개 집단으로 나눠 ▲소득1분위중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감면해 주고 ▲2분위자는 40%를 감면해 주며 ▲2분위와 3분위 중간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내'인 계층에 대해서는 20%를 감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진 연구원은 소득 3분위, 4분위 계층도 국민임대주택 입주는 가능하지만 감면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사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짓고 시범사업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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