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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 '돈벼락' 횡재 잇따라 본문
조상땅 찾아 '돈벼락' 횡재 잇따라
수십만평 찾기도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으로 인해 잊혔던 조상 땅이 후손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주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시행중인 지적정보를 활용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토지를 되찾아 횡재 하는 의뢰인들이 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연말 도에 조상땅 찾기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가 뜻밖의 돈벼락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로부터 '선조 대대로 우리 가문이 잘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북도에 신청을 한 끝에 무려 90필지(34만4천여평)의 땅을 되찾았다.
그는 조상 명의로 된 땅이 군산과 김제, 진안, 임실, 순창, 부안 등 도내 14개 시.군중 무려 6개 지역에 분산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B씨도 최근 진안에 있던 조부의 땅 11필지(23만3천여평)를, 서울 용산에 사는 C씨도 임실과 진안에 있는 논과 밭 30필지(9만1천여평)를 찾았다.
전북도가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년간 전북도가 찾아준 조상땅은 총 1천445건에 1천870만평으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 농지개혁 등으로 인해 제때 상속을 받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과거 혼란스러웠던 시절 정당하게 상속받지 못한 토지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조상들이 미처 상속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뜬 경우도 많은 만큼 후손들이 조상땅 찾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신청 자격대상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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