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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상용 4구역 낙찰자 잔금 또 못내 본문
뚝섬상용 4구역 낙찰자 잔금 또 못내
4847억원 못해 매각 난항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의 매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잔금 납부 마감일인 오늘까지 이 부지를 낙찰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P&D홀딩스가 잔금 3996억원과 가산이자 851억원 등 4847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P&D홀딩스는 2005년 6월 뚝섬 상업용지 4구역(5742평)을 4440억원에 낙찰받고 계약금(낙찰액의 10%) 444억원을 냈다.
그러나 당초 잔금 납부 기한인 지난해 6월까지 잔금을 못 치르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 두 차례나 연장받았으나 결국 7개월의 유예 기간 뒤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차로 기한을 연기할 때 조정 결정문에 '2007년 1월까지 잔금을 안 내면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계약금은 서울시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법원 결정 지켜봐야 할 것"
이 관계자는 "그러나 P&D홀딩스가 법원에 재차 '매매대금 납부 기한 연기 조정' 신청을 낸 만큼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D홀딩스는 투자자 모집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이 P&D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는 재매각 절차에 들어가 감정평가를 새로 하고 이를 토대로 공개경쟁입찰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 신청이 기각돼도 P&D홀딩스 측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계속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 재매각의 시기나 방법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뚝섬 상업용지 1.3.4구역은 2005년 6월 평당 낙찰가 5600만∼7700만원에 민간에 매각되며 '고가 낙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땅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고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높은 땅값에 따른 고(高)분양가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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