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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도 LTVㆍDTI 규제

조은무지개 2007. 2. 2. 11:53
 

주택할부금융도 LTVㆍDTI 규제


6억 초과 아파트 구입 때 DTI 40% 적용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주택할부금융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실시된다.

주택할부금융은 여전사에서 시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할부로 이를 갚는 3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직접 빌리는 2자 방식인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2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전사에 대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 때 LTV를 다른 비은행금융사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할부금융 쪽 수요 집중 차단 목적

감독당국은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역시 주택할부금융의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라고 지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주택할부금융 쪽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곳은 8곳에 불과하며 이 중 2곳은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등 주택할부금융시장 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라 실제 주택구입관련 대출 규제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