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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취등록세 감면' 입법 추진

조은무지개 2007. 2. 3. 10:15
 

'주택사업자 취등록세 감면' 입법 추진


"분양가 인하 효과 있을 듯"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2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준공 승인을 받은 후 1년 내에 분양을 마치면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게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보존등기를 할 때 내는 취득ㆍ등록세와 피분양자가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내는 취득ㆍ등록세가 모두 집값에 더해져 결과적으로 피분양자가 취득ㆍ등록세를 이중납부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 소속 의원 23명 중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