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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상가 지분쪼개기 등에 철퇴

조은무지개 2007. 2. 9. 11:16
 

강동구, 상가 지분쪼개기 등에 철퇴


고덕주공2~7단지 등 10개 단지 상가 등에 건축허가 제한


서울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고덕시영과 고덕주공2~7단지, 길동 삼익파크와 신동아아파트, 성내동 502-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등 10곳에 대해 2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청이 이곳에 대해 건축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일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에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10곳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건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재건축 및 재개발, 뉴타운 추진지역 등 개발예정지 내 분양권을 노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도하게 세대 수를 쪼갠 다세대 신축 제한에 이어 상가ㆍ업무빌딩 등 집합건축물 신축과 단독주택을 집합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건축법 4조, 조례 6조1항)에 근거해 자치구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과도하게 세대 수를 쪼갠 다세대 신축뿐 아니라 △단독주택을 상가ㆍ오피스 등 집합건축물로 용도 변경하거나 △단독주택을 과도하게 세대 수를 쪼개 집합건축물로 신축하는 행위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제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수정한 이후 강동구 내 첫번째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