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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의 달꼼한 유혹 믿었다간 낭패? 본문
떴다방의 달꼼한 유혹 믿었다간 낭패?
국세청,단속 강화…법원도 가세
떴다방(일정기간 아파트를 되팔 수 없는 곳에서 불법전매를 알선하는 무허가 이동식 중개업소)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연말 성남 도촌 주공 휴먼시아 아파트 분양 현장에 이어 올 연초 용인 흥덕 경남 아너스빌 모델하우스에도 이들이 대거 진을 치자 요즘엔 정부까지 나서 ‘떴다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7일부터 의왕 청계지구 아파트 계약현장에서 국세청ㆍ경찰청ㆍ의왕시와 연합반을 편성, 떴다방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건교부는 또 이 같은 단속을 분양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 중…걸리면‘쪽박’
일단 단속에 걸리면 쪽박을 차게 된다. 지난해 말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투기사범들에겐 ‘벌금 폭탄’이 부과됐다.
당시 수원지검은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70여명에 대해 벌금 500만∼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전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떴다방을 통한 불법전매는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분양현장에서 떴다방은 분양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나중에 전혀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주택수요자들을 유인한다. 이 말이 거짓은 아니다. 예전에는 통했던 얘기다.
과거 대법원은 “비록 불법으로 전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매를 금지하는 제한기간 내에는 분양주체에 대해 당초의 수분양자와의 사이의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전매제한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분양주체가 분양계약상의 계약의 해제나 분양권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분양주체에 대해서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불법전매라 하더라도 전매제한기간만 경과하면 민사적으로는 분양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국세청 불법전매 의심 케이스 예의주시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이 같은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용한 분양권 전매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가처분을 악용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근저당이나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자료를 수시로 수집해 설정 원인이나 해지 경위, 자금 흐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법원도 변했다. 가처분을 투기에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분양회사의 확인서, 분양권전매금지 여부에 관한 자료 등의 서류 보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처럼 분양권 매수자의 지위가 보호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를 이전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 매도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일례로 지난해 상반기 입주가 시작된 동백지구에서는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루어진 후 최초 당첨권자들이 분양권 매수자들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아 줄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주시점에 와 보니 아파트 시세가 너무 올라 당첨권을 매도한 최초 당첨권자들이 명의이전을 해 주지 않은 것이다.
용인 수지 20평형대 아파트를 소유하던 A모씨(35세)가 대표적인 경우. A씨는 평형대를 늘려가기 위해 지난 2003년 분양된 동백지구의 한 34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떴다방을 통해 3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
동백지구는 지난 2002년 11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듬해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A씨는 입주 때 명의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가등기를 해 놓는 복등기 형태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떴다방의 말을 믿고 샀다가 입주한지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명의이전을 받지 못하고 당첨권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곧 입주가 본격화하는 동탄신도시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장백 조명선 변호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떳다방 업자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분양권을 샀다가 입주일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의이전을 못해 고생하는 의뢰인이 있다”며 “떴다방은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유인하지만 정작 필요한 시점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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