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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사 선정' 뇌물 45억원 받아 본문
`재개발 시공사 선정' 뇌물 45억원 받아
정비업체 대표 및 재개발추진위원장 등 8명 기소
대형 건설사로부터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2일 건설사로부터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D사 대표이사 이모씨 등 정비사업체 대표 7명과 서울 모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김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SK건설로부터 45억원 받아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과 부산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SK건설로부터 "우리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사별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21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비사업체들이 SK건설로부터 받은 금품 규모는 45억여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2003년 개정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각종 업무를 의무적으로 대행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 업체 대표와 직원은 재개발 사업상의 중요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 때문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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