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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가공개만 반대 본문
한나라당, 원가공개만 반대
주택법 쟁점 분석, 국회통과 못하면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
주택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원가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중대형 채권입찰제 때 시세의 80%를 적용하고 택지비는 감정평가액만 인정하는 게 골자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을 공개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이런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은 다시 불안해 질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15~25% 정도 떨어져 기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으나 무산되면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2, 23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협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건교위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추진모임 등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분양원가 공개반대로 난항…28일 재심의
주택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가운데 하나는 받아줄 용의가 있으나 둘 다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분양가상한제만 도입하자는 것이다.
원가공개 항목인 택지비도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추진모임 의원들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뚝섬, 청라지구 등 채권입찰로 공급된 택지의 경우는 구입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구입비용을 인정할 경우 이중계약 등 편법에 의한 택지비 부풀리기와 향후 택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현상이 재발 될 수 있어 감정평가액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시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 확산
전문가들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집값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또다시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1.11대책 이후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 되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호가가 아직 높고 저가 매물에 대한 대기 매수세도 잠재돼 있어 불안한 휴전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입법 등 신속하고 일관된 추진 여부가 향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입법이 2월 중 이뤄질 경우 부동산세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수요관리 측면의 정책효과와 맞물려 시장 안정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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