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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 속 '달콤한 유혹'주의보 본문
부동산 침체기 속 '달콤한 유혹'주의보
다단계 수법 등 부동산 사기 기승
이모(56ㆍ서울 용산구 이촌동)씨는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놨던 3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잘 아는 법원관계자를 통해 ‘법정관리부동산’을 헐값에 넘겨받아 되팔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장모(48)씨의 꾐에 지난해 말 그에게 돈을 맡긴 게 화근이었다. 이씨는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부장판사들과 형제처럼 지낸다고 속여 온 장씨는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라며 분개했다.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솔깃한 권유’가 쏟아져 나온다. 장씨처럼 “투자금을 불려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가 하면, 애물단지 부동산을 비싼 값에 처분해주겠다는 제안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권유에는 함정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고민하는 투자자와 보유 중인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노린 사기행각이 많다는 것이다.
해외부동산 투자 경계령
해외부동산 투자 바람이 불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해외에 국민주택건설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속여 투자자 680여명으로부터 14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J사 대표 강모(45)씨를 지난달 22일 구속했다.
강씨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앙 아메리카 온두라스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투자, 투자원금과 수익금 20%를 4개월 내에 배당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총괄팀 박진영 조사역은 “투자자들이 해외부동산 펀드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 음성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으는 불법펀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최근 대사관 홈페이지에 ‘캄보디아 투자시 유의사항’을 올려놓았다. 대사관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외국인 토지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며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대사관에 문의하라”고 전했다.
다단계 수법 이용한 부동산사기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판매원 7000여명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해 87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H사 대표 이모(41)씨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했다. 이들은 “강원도 횡성에서 개발 중인 온천과 광산투자로 판매원에게 원금의 25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상품권을 판매하면 판매금을 지하 쇼핑몰 등의 부동산에 투자, 1년여 만에 원금을 2∼3배 정도 불려주겠다며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중인 업체가 서울 강남에만 50군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면 일단 의심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에게 접근,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며 그럴듯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고전적인 수법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부동산 처분 광고를 낸 사람을 상대로 감정평가비나 착수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에는 부동산 실무에 밝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속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샛별 과장은 “전화로 접근해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감정평가서나 상가관리평가서 등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 정보로 투자자 유인
허위 정보를 실제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접근해 돈을 떼먹는 경우도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김모(48)씨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8만여평의 땅을 평당 48만원에 사두면 건설업체에 아파트 부지로 평당 700만원 이상에 팔 수 있다며 50여명으로부터 85억원을 받아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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