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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세대주택 일조권규제 완화" 본문
서울시 "다세대주택 일조권규제 완화"
건축 조례 6월부터 시행…다세대주택 건축 숨통 트일 듯
서울시 다세대주택의 대표적인 건축규제인 '일조권 규제'가 대폭 완화돼 다세대주택 건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이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이던 것을 높이와 상관 없이 '1m 이상'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10m 높이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옆 건물과 2.5m 떨어져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m만 떨어지면 된다.
이는 2002년 1만4056동, 2003년 4520동, 2004년 1101동, 2005년 1016동, 2006년 1205동으로 줄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래시장 재건축시 주상복합 건물간 거리도 좁아질 듯
시는 또 영세상인들의 시장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내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완화했다.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짓는 주상복합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은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재건축 주상복합의 높이가 100m일 경우 종전에는 옆 건물과의 거리가 50m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거리가 25m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다세대주택 건축규제와 재래시장 재건축이 활성화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인다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앞서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시 인센티브 규정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개공지 개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등을 규정한 '1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2월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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