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입주자격의 요건 본문

재개발 - 투자/* 재개발지식

입주자격의 요건

조은무지개 2010. 8. 25. 12:49
 

                  입주권(분양자격)의 요건


 재개발의 경우 소유한 지분이 어떠한 조건의 주택 또는 토지이냐에 따라 향후 분양자격이 주어질 수도,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토지 + 건물 모두 소유하는 경우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이 모두 있는 지분을 매입한다면
어느 경우에도 입주권이 주어진다.90m² 이하인 토지 위에 비주거용의 작은 창고 건축물이 있는 지분의 경우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만을 매입해야 한다.
덧붙여 해당 재개발 지역 내에 여러 채의 건물 혹은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한 사람의  조합원에게는 하나의 분양권만 주어지게 되므로 굳이 여러 개의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

      
◆ 건축물 없는 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총 면적이 90m² 이상이면 현재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토지 면적이 90m²에 못 미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 토지 면적이 30m²이상 ~ 90m² 미만이라면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분양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앞서 말한 것과는 달리 반드시 한 필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단 2003년 12월 30일 조례시행일 이전에 이 전에 분할된 토지이어야 한다.

      
◆ 등기된 건축물만 소유하는 경우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은 크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두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단 반드시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건물, 토지의 소유가 이미 분리되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 무허가 건축물만 소유하는 경우

무허가건축물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1) 무허가건축물대장이 있는 무허가건물
2) 1981년 12월 31일 이전 확증(재산세납부증명) 있는 무허가건물
3) 1982년 4월 8일 이전 항공사진 + 재산세납부증명 있는 무허가건물

 
      

       ◆ 최초부터 다세대인 경우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한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평형에 무관하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 최초 다가구에서 후에 다세대로 분할된 경우

소유권보존 등기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이었으나 후에 다세대로 분할된 경우 즉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진 조각 지분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0일 조례시행일 이전에 등기 분할이 된 주택에 한하여 전용면적 60 m²이하 분양자격 혹은 임대아파트 배정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세대의 건평(전용면적)이 60 m²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분양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재개발 - 투자 > * 재개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축빌라를 잡아라 !!  (0) 2010.08.25
보상가격,분양가.이주비...  (0) 2010.08.25
뉴타운이란 ?  (0) 2010.08.25
투자 실전 사례2  (0) 2010.08.25
투자 실전 사례1  (0) 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