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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이란 ?

조은무지개 2010. 8. 25. 12:48
 

                뉴타운사업이란

 

서울시만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의지입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계획에 이어 각 지방에서도 그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뉴타운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그 역시 서울시의 뉴타운과 유사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서울시 뉴타운에 한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의 지정은 서울시조례에 의하지만 그 시행은 개별법(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등)에 의존합니다.

1차의 경우 서울시가 시범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차 이후부터는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타당성을 점검하며, 그 시행단계(지구단위계획)를 하나하나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3차 역시 그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확보는 서울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나 그것은 지정이 된 후이며 그 전까지는 각 구의 예산으로 추진됩니다.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능지역을 단계별로 지정하며 가능지역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추진에 의해 그 사업이 진행됩니다.

첫번째

 

뉴타운 및 재개발 투자의 기본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타운과 재개발이란 것은 미래의 예정을 가정한 투자이므로 미래가치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무시된다면 당연 넓은 시야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투기성으로 움직이는 뭉칫돈들에 보탬을 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금들은 단타의 성향을 띠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조심할 사항은 뉴타운지정에는 존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뉴타운의 지정은 여러 개별법의 시행이며 묶음이므로 그 묶음의 바운더리 안에는 존치(그대로 보존)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판단하는 수밖에는 없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정이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존치로 결정이 되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이와 더불어 경계지역은 지정 후에도 어느 정도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또한 투자할 때에 주의할 점입니다.

또 한가지는 소스(재료)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주식의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료에 의해 투자하였다가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소문이 생길지 않을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재료는 뭉칫돈들의 움직임 속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의 대부분은 단타를 하기 위한 "소문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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