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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세금 이것이 궁금하다 본문
재건축세금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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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 부동산 대책과 후속 입법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관리처분 이후 단 계)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확정됐다.
=8ㆍ31 대책에서 지 난해까지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올해 이후 관리처분을 받으면 주택 수로 간주된다.
=1 가구 1 주택자가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을 갖춘 주택(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보유하면서 평형을 넓히기 위해 올해 재건 축 입주권을 매입하면 기존 주택은 매각하는 시기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여부 가 달라진다.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올해 입주권을 취득하려면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 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철거에 들어가게 됐고 공사기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거용으로 주택을 매입(대체 주택)했다면 이 주택의 양도세는 재건축 아파트 완공 전 1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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