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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본문
입주권의 비과세
■ 재건축 입주권
지난해까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입주권을 보유한 뒤 기존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권도 일종의 주택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입주권은 일단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실수요 목적, 즉 재건축 등을 통해 새로 짓는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입주권을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원칙이 적용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세 가지다. 먼저 입주권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을 팔 때에는 실수요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관리처분인가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입주권으로 본다)
입주권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이나 완공된 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재건축 주택으로 가족이 모두 이사해 1년 이상 살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취학·유학, 근무지 변경, 질병 요양 등의 경우는 가족의 일부가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 대상에 포함돼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시적으로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살아야 비과세된다. 재건축이 완공되기 이전이나 완공 뒤 1년 안에 대체주택을 팔아야 하고,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뒤 가족이 모두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만 양도세를 내지 않는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로 분류된 토지는 올해에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2007년부터 양도세 60%가 중과된다. 먼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이나 거주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운동선수 훈련용 토지, 옥외 식물원 등 휴양시설용 토지, 예비군 훈련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200평 이내의 토지 등이다. 다만 사업용으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땅값에 비해 연간 수입액이 적을 경우 사업용 여부를 따진다. 주차장은 지가 대비 연간수입이 3% 미만이면 비사업용으로 본다.
토지 보유기간 중 얼마나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가운데 2년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가운데 3년 이상 ▲보유기간 가운데 80% 이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사업용 토지가 된다. 해당 토지가 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용에 쓰인 것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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