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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서민주택 공급 위축"

조은무지개 2007. 3. 14. 11:02
 

"기반시설부담금 서민주택 공급 위축"


건설산업연 "부담금이 주택ㆍ상가 분양가 상승시킬 것"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다세대 등 서민주택의 공급 위축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결국 주택과 상가의 분양가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 200㎡(60.5평)를 초과해 신ㆍ증축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서울 주요지역의 경우 강남 재건축 아파트 1200만원(32평 당), 명동 상가(1000평) 7억9000만원, 삼성동 코엑스몰(3만6000평) 250억원, 목동 주상복합(6만4000평) 230억원 등이 산정돼 있다.

건축주, 초기비용 증가로 건축 포기

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과 개발의 초기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등 서민주택의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공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예전에는 전체 건축비용의 30~40% 정도의 자금을 준비하고 공사를 시작해 준공 후 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왔다.

전체 건축비의 70~80% 마련해야 집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많아지고 전세 세입자도 구하기 힘들어 전체 건축비용의 70~80%를 준비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처지다.

게다가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건물 신축을 계획하는 건축주에게 큰 부담이 됨에 따라 건축행위 자체를 포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민주택의 공급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이 제도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은 241억원으로 당초 목표한 370억원의 65%에 그쳤다.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목표치를 크게 밑돈 것은 건축주들이 부담금 부과로 인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주택과 상가의 분양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노무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정책 목표와 수단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정비 및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