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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지구 타운하우스 '봄바람'

조은무지개 2007. 3. 14. 11:03
 

수도권 택지지구 타운하우스 '봄바람'


동탄 등서 1500가구…편리성ㆍ쾌적성 갖춰


지난해부터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타운하우스. 저층 주택들이 몰려 있는 단지를 말한다. 단지 형태의 아파트 편리성과 저층의 쾌적성을 갖췄다.

지난해 하남 풍산지구, 판교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못지않은 관심을 끌면서 고층 일변도의 주택시장을 파고드는 저층 수요를 반영한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았다.

타운하우스가 올해 수도권 택지지구에 본격적으로 분양된다. 물량이 많이 늘었고 주택 형태도 다양해졌다.

대형 주택건설업체들도 적극 뛰어들면서 택지지구 타운하우스는 편리성ㆍ쾌적성ㆍ입지여건에 브랜드까지 갖추게 됐다. 하지만 대형 평형의 고급주택이어서 가격이 만만찮다. 주택형태 등에 따라 분양방식ㆍ전매제한 등이 다르다.

◇다양해진 타운하우스=타운하우스는 원래 서구에서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갖춘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형태를 말하지만 국내에서는 연립주택에서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모두 일컫는다.


올해 수도권 택지지구에 분양 예정인 타운하우스 물량은 1500여가구. 용인ㆍ고양ㆍ파주ㆍ남양주 등에서 나오고 화성 동탄신도시에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까지 많았던 4층 연립주택 외에 3층 연립, 단독주택, 혼합형 등으로 올해 타운하우스 형태가 다양해졌다. 택지지구 개발계획에 4층 연립주택만 짓도록 돼 있는 연립주택용지뿐 아니라 블록형 단독주택지 분양이 늘었기 때문이다.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3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지형을 살려 자연친화적으로 주택을 짓도록 한 택지로 택지지구 내에서 주변 자연환경이 가장 좋다. 위치ㆍ사업성 등에 따라 여러 형태가 나온다.

3층 연립은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층수 제한에 따라 지어진 것이다. 4층짜리에 비해 동간 거리가 멀고 층수가 한층 낮아 더 쾌적하다.

가구별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주택 형태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세종그랑시아가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용인 동백ㆍ보라지구, 동탄 등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독립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동원건설이 용인 동백ㆍ보라지구에 분양하는 타운하우스는 2층짜리인데 각 층에 한 가구씩만 거주하는 형태다. 밖으로 트인 면이 2∼3개인 연립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처럼 4개 면이다.

한 가구가 2개 층을 모두 쓰는 단독주택 모양이면서 서로 옆으로 2가구나 네 가구씩 붙인 합벽식 형태도 있다. 지난해 초 파주 출판문화단지에 분양된 헤르만하우스식으로 올해 교하ㆍ죽전지구 등에 나올 예정이다. 층간 소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극동건설 신현산 팀장은 “주택소비자들이 아파트에 익숙해 있어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섞어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사는 형태가 많다”고 말했다.

타운하우스에도 브랜드 입김이 세진다. 가구 수가 많지 않아 주로 중소업체들이 타운하우스 사업을 했지만 사업전망이 밝아지면서 대형업체들도 뛰어들기 때문이다. SK건설이 상반기 동백지구에서 144가구의 단독주택형태를 분양하고 대우건설이 하반기 동탄에서 96가구 정도의 단독주택형 사업을 준비하고 잇다.

이들 타운하우스는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아파트처럼 공동관리되고 스포츠센터 등 각종 부대시설을 들인다.


◇쾌적성 원하는 고급 실수요 시장=그동안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있었지만 택지지구에 부대시설까지 갖춘 경우는 아직 없다. 연립주택을 선두로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한 택지지구 타운하우스는 주택시장의 새 상품인 셈이다.

타운하우스는 고급주택이어서 수요가 제한돼 있다. 크게는 100평이 넘을 정도로 큰 평형이어서 10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다.

그나마 연립주택은 가격을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평당 800만원 정도의 건축비를 포함해 평당 1000만∼1400만원선이다.

블록형 단독택지에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나오는 타운하우스의 건축비는 외국의 유명 건축설계사 참여, 고급 마감재 사용 등으로 평당 1000만원을 넘기 쉽다. 지난해 죽전지구에 나온 영조주택의 3층짜리 웰리드는 평당 2700만원이었다. 이 주택은 재테크ㆍ건강 상담 등의 입주민 서비스도 한다.

우남건설 허재석 차장은 “수요 조사를 해보면 고층 고급주상복합아파트 거주자들 가운데 쾌적성은 좋은 데다 주상복합에 뒤지지 않는 편리성을 갖춘 타운하우스에 관심을 많이 나타낸다”고 말했다.

타운하우스 개발업체인 모닝브릿지 이광훈 사장은 “택지지구에 타운하우스가 많아져 아파트처럼 밀집되면 환금성이 높아지고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립주택용지나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이나 교육여건에서 불편할 수 있다. 단지가 크지 않은 단점도 있다. 4층 연립주택은 100가구를 넘기도 하지만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50가구 미만 규모다. 업체들은 단지를 크게 하기 위해 여러 개의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묶어 하나의 단지처럼 꾸미기도 한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0가구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되지만 주택형태 등에 따라 분양방식과 전매제한이 다르다. 단독주택 형태는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아 입주 때까지만 전매제한을 받는다.

연립 등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주택 형태는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대상이지만 사업이 빠른 일부 단지는 제외된다.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계약 후 5년간 전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