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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와 세금

조은무지개 2006. 11. 29. 11:48
 

□ 기준시가와 세금

기준시가란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가액으로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 양도소득세

-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라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의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위의 경우에 세무관서에서는 기준시가를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주택 기준시가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로 매년 1회 이상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합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매년 1회 지난 1년동안의 아파트가격변동을 반영해 정기고시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

- 아파트가격이 연중에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에 수시로 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지방광역시 (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판매·영업시설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대형상가의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산정하며, 2005년 1월 1일 최초로 고시되었습니다.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가액이므로

- 각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구합니다.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는「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 및「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된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입니다.

건물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 한다

 
-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지수(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감가상각률)·개별건물 특성에 해당되는 각각의  지수를 곱하여 ㎡당 기준시가를 계산한 후, 건물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건물기준시가계산(양도)

 

건물기준시가계산(상속,증여)


□ 토지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적으로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산정하여 매년 6월 30일 까지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