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교부장관과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게 되면 우선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계속됩니다.
또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기준이 강화되며 청약1순위 자격도 제한됩니다.
즉, 1가구 2주택자이거나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02.9.5일 이후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하며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지위의 양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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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전지역(02.9.6) |
경기 |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 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02.9.6) /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
경기도 전지역(03.6.7) |
* 제외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
인천 |
삼산1지구(02.9.6) / 송도신도시(02.12.6) / 전지역(03.6.7) |
* 제외지역 -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
부산 |
해운대구,수영구(03.10.2) / 전지역(03.11.18) |
대구 |
수성구(03.10.2) / 전지역(03.11.18) |
광주 |
전지역(03.11.18) |
대전 |
유성구 노은2지구(03.2.5) / 서구,유성구(03.4.29) / 전지역(03.6.7) |
울산 |
전지역(03.11.18) |
충북 |
청주시, 청원군(03.6.7) |
충남 |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03.4.29) / 아산시, 천안시(03.6.7) |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04.7.30) |
경남 |
창원시,양산시(03.11.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