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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테 크 정 보/* 부동산정책

제한내용

조은무지개 2006. 11. 29. 12:06
 

※ 투기지역      

① 주택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기본세율의 15% 내외로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② 토지투기지역

-. 토지투기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기본세율의 15%내외로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 주택을 거래한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 후 15일내에 관할 구청 등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 전용면적 60㎡(흔히 말하는 25~26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150㎡(흔히 말하는 53~54평)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조합설립인가 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재건축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원래 기준시가로 부과되었던
취,등록세를 신고된 실거래가에 의해 부과하게 됩니다.


※ 주택투기과열지구

-. 분양권 전매를 금지. (주택공급계약일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청약1순위 자격도 제한.
 
1가구 2주택자이거나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02.9.5일 이후 청약저축 가입자    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입주자를 공개모집 해야하며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지    위의 양도가 금지됨.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모집 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 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게 되면 아래 표에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거래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포합하게 됩니다.


 

대상면적의 3배 범위내에서 공고시 허가면적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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