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구조 다핵화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 중심 거점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
[균형발전 촉진지구] 기본개념 |
|
|
자치구별로 1∼2개 중심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
|
|
• |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촉진지구내 주요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예산)와 |
• |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조정 및 차별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 |
|
|
지원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민간 개발 지연시에는 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촉진을 유도하여 지역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 |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 |
|
|
도시기능이 도심 및 강남에 집중된 도시구조로 인해 지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됨. |
|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시구조의 다핵구조화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 미비로 효과 미흡 |
|
지역별 업무·상업 기능의 미흡으로 자율 발전 환경조성 저해 |
|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자치구 재원부족, 민간이해 관계 등 으로 오히려 개발장애 요인이 됨 |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 |
|
|
2011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11)·지구중심(54)으로 계획된 곳, 기타 자치구의 거점으로 인정되는 지역 |
|
|
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신중심지로 구상중인 지역 |
|
|
기 타 |
|
|
• |
집중개발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곳 |
• |
기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이 미흡한 곳 |
• |
외곽연결간선도로,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었거나 확충계획이 수립중인 곳 | |
차별적 지원 내용 |
|
|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선투자(예산) |
|
|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정비 지원 |
|
|
민간 신규개발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감면 추진 |
|
|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입지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비의 75%,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
|
• |
지원대상시설 : 회사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형점, 학원시설, 영화상영관, 병원 등 | |
|
|
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의료·문화 시설 등 유치 희망사업 지원 |
|
|
•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사업추진 지원 | |
민간 개발 지연시 개발촉진 유도 방안 |
|
|
촉진지구로 지정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연차별 개발 계획 수립지연 등 지역개발 추진사업이 상당한 기간 지체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 |
|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완료후, 개발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지역개발 촉진(도시개발법) |
추진절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