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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란?

조은무지개 2006. 11. 29. 17:38
 
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완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형 강북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모델사업으로 시범사업 후보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정책방향  
  강북지역의 입지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조성
  계획적, 종합적, 단계적 개발
  자치구간 경쟁체계 확립 및 민간 활력 최대 활용
[뉴타운 개발] 기본개념과 필요성  
  뉴타운 개발의 기본 개념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한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도시기반구조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
『종합도시개발』은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시기반구조 개선사 업』 은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이 투 자하여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
 
현행 재개발이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 학교 부지 등 도시기반시설 절대 부족으로 도시 환경 악화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대규모 미(저)개발지와 주상이 복합된 도심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 도시개발 이 곤란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주거불량지역 전체를 효율적, 체계적 개발 필요
  종전 재개발사업과 비교
 
소규모단위 재개발사업 → 광역단위(생활권) 계획적 개발
민간 의존 도시기반시설확보 → 공공부문 역할 증대(시 예산 투자)
주택재개발 방식 의존 → 다양한 도시개발방식 활용
[뉴타운 개발] 사업유형  
  [주거 중심형 뉴타운] 개발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지역의 도시기반구조 개선
  [도심형 뉴타운] 개발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
  [신시가지형 뉴타운] 개발
 
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 조성
개발방식  
  도시개발법에 의거 공영개발 또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종합개발하는 유형
  주택재개발 사업은 종전과 같이 민간부문이, 도시기반시설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유형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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