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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완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형 강북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모델사업으로 시범사업 후보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 |
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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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지역의 입지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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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종합적, 단계적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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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간 경쟁체계 확립 및 민간 활력 최대 활용 |
[뉴타운 개발] 기본개념과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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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의 기본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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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한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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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도시기반구조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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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도시개발』은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시기반구조 개선사 업』 은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이 투 자하여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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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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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개발이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 학교 부지 등 도시기반시설 절대 부족으로 도시 환경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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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대규모 미(저)개발지와 주상이 복합된 도심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 도시개발 이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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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주거불량지역 전체를 효율적, 체계적 개발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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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재개발사업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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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단위 재개발사업 → 광역단위(생활권) 계획적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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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존 도시기반시설확보 → 공공부문 역할 증대(시 예산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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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방식 의존 → 다양한 도시개발방식 활용 | |
[뉴타운 개발] 사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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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중심형 뉴타운]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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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지역의 도시기반구조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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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뉴타운]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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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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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형 뉴타운]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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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 조성 | |
개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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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거 공영개발 또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종합개발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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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은 종전과 같이 민간부문이, 도시기반시설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유형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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