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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서울 재정비지구 층고규제 대폭 완화" 본문
"서울 재정비지구 층고규제 대폭 완화"
제2종 주거지에서도 36~37층 아파트 가능
서울시내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의 층고 규제가 대폭 완화돼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최고 36∼37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률. 층수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중. 저층과 고층을 혼합 배치하고 탑상형 아파트 등으로 주거 유형을 다양화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세울 경우 층고가 최고 40%까지 완화된다.
3차 뉴타운지구 등 개발 활성화 전망
이에 따라 거여.마천, 흑석동 등 3차 뉴타운 지구와 구의.자양 동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완화 비율은 재정비 촉진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민간 협의기구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인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15층)를 없앴으나, 무한정 허용할 수 없어 최대 40%까지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규제는 지난해 한 차례 완화돼 기존에 최고 7층으로 제한되던 지역의 경우 `평균 11층', 최고 12층으로 묶였던 지역의 경우 `평균 16층'으로 층고가 다소 높아진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재정비 촉진지구의 층고 규제가 또다시 완화됨에 따라 저층과 고층을 다양하게 배치해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할 경우 각각 최대 `평균 15.4층', `평균 22.4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평균 층수를 감안할 때 가장 높은 건물의 경우 각각 22∼23층, 36∼37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이 같은 높이는 웬만한 3종 주거지역의 아파트(25∼35층)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지구는 면적이 50만㎡ 이상에 달해 획일적인 층수 규제를 했을 때 미관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구릉지 등 지구 내 다양한 지형에 맞춰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평지의 경우 지구 중심부는 높게 짓고 주변부로 갈수록 층고를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천편일률적으로 층고를 규제할 때에 비해 일조권, 조망권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한 용적률은 230%로 제한
시 관계자는 "대신 상한 용적률을 재정비 촉진 특별법의 상한(250%)보다 낮춰 230%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층고는 완화해주는 반면 용적률은 낮춰 전반적으로 고밀 개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역세권과 구릉지를 한 개 사업 단위로 묶어 함께 개발하는 `결합 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2.3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각각 230→250%, 250→300%로 완화된다.
시는 13개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오는 6월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비 촉진지구 13곳은 시흥, 수색.증산, 신길, 북아현, 이문.휘경, 거여.마천, 상계, 장위, 흑석, 신림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와 구의.자양, 상봉, 천호.성내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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