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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땅 보상 , '개발된 주택용지'로 받으세요 본문
수용된 땅 보상 , '개발된 주택용지'로 받으세요
토지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 대신 주택용지로 보상받고자 할 경우 최대 100평까지 허용된다.
또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뒤 남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택용지 최대 100평까지 대토보상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토지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토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교통부는 4월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6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토보상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개발에 따라 조성된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대토보상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현지주민 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소유권 이전등기때까지 전매 금지
대토보상 상한은 주택용지는 100평(330㎡), 상업용지는 333평(1천100㎡)이며 대토로 보상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남은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해 주도록 했으며 잔여 건축물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 주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보상협의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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