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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국회 통과…분양가상한제 9월 시행

조은무지개 2007. 4. 3. 11:42
 

주택법 국회 통과…분양가상한제 9월 시행


택지비 산정기준은 매입가 아닌 감정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격이 지금보다 최고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분양원가도 공개

논란이 됐던 택지비 산정 기준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당초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건교부령에 위임토록 했지만 대통령령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되 ^경매·공매 ^공공기관의 입찰 낙찰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뚝섬 청라지구 등에서 높은 가격에 택지를 낙찰 받은 업체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낙찰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 성공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주택관련 분야 교수나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게 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있다면 개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내역 공시제)도 9월부터 시행된다. 공개 범위도 당초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및 대통령이 정하는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지방은 일단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단지라도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분양물량이 20가구 미만인 임의분양 단지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해선 입주자모집공고시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을 비롯해 61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소위 '반값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입주후 10년 이상 지나야 사업주체에 환매) 등을 국가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분양가심사위원 시민단체 제외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안에 합의하는 데 실패해 난항을 겪었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에 따라 민간의 공급 위축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되더라도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1999년 분양가가 자율화되기 이전에도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에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작업에 나선다. 우선 민간택지비의 감정가 기준을 분양 시점으로 할지 사업승인 시점으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

또 기본형 건축비도 재조정해야 한다. 기존의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내놓으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각자 실정에 맞는 건축비를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