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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금지` 물로 보지마

조은무지개 2007. 4. 13. 12:15

 `재당첨 금지` 물로 보지마


                                      최대 7년간 청약기회 박탈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는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시장의 "복병"으로 불리는 재당첨 금지제도가 민간택지 내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제도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 부활돼 지금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에도 최대 7년간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금지된다. 특히 재당첨 금지 대상이 당첨자와 가족(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데다 1순위는 물론 2~3순위조차 청약할 수 없다.

우선 민간택지 아파트 재당첨 금지제도 적용 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부터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평형별로는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을 기준으로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당첨 후 7년,중.대형(25.7평 초과)은 5년간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당첨 금지 적용기준은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할지,사업승인 신청분부터 할지 아직 미정이다.

재당첨 금지기간의 경우 당첨시기나 택지유형(공공.민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우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지난해 2월24일(분양승인 신청일 기준)부터 수도권의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내 당첨자는 중.소형이 10년(기타지역 5년),중.대형은 5년(기타지역 3년)간이다. 예컨데 작년 5월 판교신도시 중.소형 당첨자는 2016년 5월3일(당첨일 기준)까지 다른 아파트에 세대원 모두가 순위 내 청약을 할 수 없다. 중.형 당첨자는 2011년 10월11일 당첨자 발표분까지 재당첨이 금지된다.

특히 공공택지 내 중.대형의 재당첨 금지기간은 오는 9월부터 7년으로 지금보다 2년 더 늘어난다. 오는 9~10월에 분양될 파주신도시도 이 대상이 된다. 민간택지 아파트도 9월부터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수도권 중.소형은 7년,중.대형은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 반면 8월 말까지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재당첨 제한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병처럼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집을 넓혀가려는 유주택자는 9월 전에 적극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세대원 포함)은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있긴 하지만 8월 말까지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한 2~3순위 신청기회는 계속 남겨 놓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