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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는 돌아오는데…처분조건부 대출자 '속앓이' 본문
만기는 돌아오는데…처분조건부 대출자 '속앓이'
종부세 폭탄 이어 주택시장 새 악재로 등장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쫓겨 내놓은 헐값 매물이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가운데 ‘처분 조건부’ 대출이 주택 시장의 새로운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처분 조건부’ 대출은 대출 후 1년 내에 기존 집을 팔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 15~20%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거나 심할 경우 담보로 잡힌 아파트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쏟아지는 부동산 급매물 중 일부는 종부세 회피용이 아닌 처분 조건부 대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에 이어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이다.
담보대출에 쫓긴 주택 매물 속출
일산에 22평형 아파트를 가진 허모(37)씨는 2005년 말 서울 대림동의 처갓집 인근으로 이사하기 위해 조건부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일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에 따라 1년의 대출 기한을 넘겨 연체이자까지 물어오던 허씨는 최근 기어이 집을 내놨다. 허씨는 “일산 집을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은행 담당자의 경고에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규 대출을 받으면서 과거 대출받은 아파트를 1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전체 처분 조건부 대출은 지난해 말 현재 모두 5만2195건, 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처분 기한이 돌아오는 대출 건수가 2만~3만 건에 달한다.
이들이 마구잡이로 집을 팔겠다고 한다면 급매물이 늘면서 하락하는 주택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지난해 집값이 오르자 ‘평수 넓히기’를 위해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며 “이들이 일시에 기존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게 되면 아파트 매매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가 않아 높은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대출자도 늘고 있다. 대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오면서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허모씨는 지난해부터 대전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3월 현재 모두 9건(8억5000만원)의 처분 조건부 대출이 연체 이자를 물고 있다. 처분 조건부 대출 건수가 우리은행의 20%에 불과한 외환은행에서도 최근 연체 이자를 내는 대출자가 나왔다.
고객 반발에 은행도 난감
지난해 신규 아파트를 사들인 강모씨는 “꼬박꼬박 자동이체를 통해 대출 이자를 납부해왔는데도 최근 은행에서 무조건 집을 팔라고 한다”며 “그러나 집이 안 팔리는 걸 어떡하냐”며 하소연했다.
이런 고객이 늘어나자 한 시중은행 영업점은 기존 주택이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거나 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연체료를 일정기간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집을 내놔도 안 팔린다는 데 고객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법대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부업자 등은 제2 금융권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권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은행 약관상 대출금을 모두 갚는다 해도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처분 조건부 대출=2005년 6.30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융 당국은 2005년 7월 4일부터 투기지역 내 신규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기존에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2건의 복수대출을 허용했다. 1년 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연 15~20%의 연체 이자를 물리고 이후에는 대출 아파트에 대해 경매나 압류 등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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