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지하철9호선
- 목동구시가지개발
- 목2동개발
- 역세권시프트
- 목2동빌라매매
- 목2동빌라투자
- 목동부동산
- 목2동부동산
- 염창역빌라매매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비즈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비즈니스·경제
- 염창역세권
- 빌라투자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목동구시가지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빌라
- 염창역세권개발
- 목동재개발
- 염창역세권시프트
- 등촌역세권개발
- 염창역시프트
- 신목동역
- 염창역
- 염창역부동산
- 목동빌라투자
- 목2동빌라
- 염창역빌라투자
Archives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아파트 0.3㎜ 균열도 하자" 본문
"아파트 0.3㎜ 균열도 하자"
대전지법,"하자보수 후 마감도 전체도장으로"
아파트 벽에 난 0.3㎜ 이내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25일 대전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들은 5억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빗물 침투 증으로 건물 안전에 지장 초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업체들은 0.3㎜ 이내의 균열은 법규상 허용되는 균열폭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허용폭 이내의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며 "개정 주택법상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부분도장으론 미관상 하자 발생
재판부는 또 보수 후 마감과 관련해서도 "업체들은 부분도장을 주장하지만 균열 부분에 대해 부분도장만 한다면 나머지 부분과 색상 및 무늬가 달라지는 등 외관상 보수의 흔적이 남게 되고 이에 따라 미관상의 하자가 발생해 아파트 값 또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도장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10월 입주 후 200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했음에도 외벽 균열 등 하자가 남자 2004년 10월 시공업체들에 26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개발 - 투자 >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한제로 분양가 최고 20% 떨어질 듯 (0) | 2007.04.25 |
---|---|
9월부터 입주자가 마감재 선택한다 (0) | 2007.04.25 |
먹구름 낀 개포지구 재건축에 볕들까 (0) | 2007.04.24 |
공공택지내 토지 전매제한 전국 확대 (0) | 2007.04.24 |
요즘 재건축 입질하면 '이상한 투자자' (0) | 2007.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