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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0.3㎜ 균열도 하자"

조은무지개 2007. 4. 25. 11:51
 

"아파트 0.3㎜ 균열도 하자"


대전지법,"하자보수 후 마감도 전체도장으로"


아파트 벽에 난 0.3㎜ 이내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25일 대전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들은 5억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빗물 침투 증으로 건물 안전에 지장 초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업체들은 0.3㎜ 이내의 균열은 법규상 허용되는 균열폭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허용폭 이내의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며 "개정 주택법상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부분도장으론 미관상 하자 발생

재판부는 또 보수 후 마감과 관련해서도 "업체들은 부분도장을 주장하지만 균열 부분에 대해 부분도장만 한다면 나머지 부분과 색상 및 무늬가 달라지는 등 외관상 보수의 흔적이 남게 되고 이에 따라 미관상의 하자가 발생해 아파트 값 또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도장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10월 입주 후 200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했음에도 외벽 균열 등 하자가 남자 2004년 10월 시공업체들에 26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