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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중 3만4000명 과세 면제

조은무지개 2007. 5. 9. 14:24
 

종부세 대상자 중 3만4000명 과세 면제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록 안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가정보육 시설용 주택 보유자를 상대로 사업자 등록을 5월중 마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예상인원 38만5000명 중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인원은 3만4000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6월 1일 전에 사업자 등록 마쳐야

국세청 관계자는 "요건에 맞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마쳐야 한다"며 "아울러 12월 종부세 신고기간이나 9월 사전 신청기간에 합산배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은 이달 내에 세무서 사업자 등록과 함께 시ㆍ군ㆍ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함께 해야 하며 미분양 주택과 가정보육 시설용 주택은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