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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양권 양도세는 양도일 기준

조은무지개 2007. 5. 24. 10:52
 

재건축분양권 양도세는 양도일 기준


대구지법 "분양권 양도시점에 주택수 따져야"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이 아니라 분양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서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시점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하자 소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분양권의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팔아 분양권을 양도할 시점에는 1가구 1주택이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3년 7월 주택 1채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중 주택을 미리 판 뒤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세무서 측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진 같은 해 3월을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소유로 간주해 분양권 양도소득세 6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