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염창역빌라
- 목동구시가지
- 목2동빌라매매
- 빌라투자
- 염창역빌라매매
- 염창역빌라투자
- 염창역부동산
- 염창역
- 등촌역세권개발
- 목동빌라투자
- 신목동역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동재개발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목동구시가지개발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역세권시프트
- 지하철9호선
- 목2동빌라투자
- 비즈니스·경제
- 목동부동산
- 염창역세권개발
- 목2동개발
- 염창역시프트
- 비즈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2동빌라
- 목2동부동산
- 염창역세권
Archives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고충위 "보호지구 재산권 제한 신중해야" 본문
고충위 "보호지구 재산권 제한 신중해야"
고충위 화성시에 인허가 취소 결정 시정 권고
경관 보호지구에 대한 개발 인허가를 제한할 때도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3일 경기 화성시 경관 보호지구에 공장설립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유인전자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인허가 취소 결정을 시정하라"고 화성시에 권고했다.
"기본권 제한 최소화돼야"
위원회는 "유인전자가 인허가를 요청한 토지가 대도시와 가깝고 여건이 좋아 공장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경관 보호지구로 고시된 상태임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해당 토지는 이미 개발된 잡종지로서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 아니어서 주민생활의 쾌적성과 경관을 보호할만한 토지가 아닌 만큼 사실상 보호지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공장입지 제한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 할 때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전자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일대 잡종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고충민원을 냈다.
'재개발 - 투자 >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공공 공동택지사업 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 (0) | 2007.05.15 |
---|---|
"아파트로부터의 ‘용감한 탈출’… 단독주택 장만하기" (0) | 2007.05.15 |
주택금융公 사장 "금리인상 최대한 자제" (0) | 2007.05.14 |
"역시 삼성동 아이파크"…73평형 42억에 거래 (0) | 2007.05.14 |
아파트 펜트하우스 '별도 분양' 논란 (0) | 2007.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