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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10월중 공급

조은무지개 2007. 5. 16. 12:46
 

'반값아파트' 10월중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가 대상될 듯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수도권 내 주택공사의 사업장에서 10월중에 시범 공급된다.

또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택사업자의 토지매입가격도 택지비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까지만 인정된다.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

개정안, 법제체 등 심사거쳐 7월 확정예정

건설교통부는 16일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가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중 확정된다.

개정안은 분양가 결정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가를 인정하는 항목에 ‘2006년 6월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포함시켜 작년 6월1일 이후 땅을 산 뒤 부동산등기부에 올린 가격은 택지비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법 공포일(4월20일) 이후 매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 전액이 인정된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 군.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으며 감정평가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농지. 임야 등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대지상태로 감정하도록 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는 가산비도 더해지는 데 민간택지에서 감정평가금액을 택지비로 산정할 경우에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지장물처거비, 간설시설설치비,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 택지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더해지는 데 비해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산정할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법정수수료 등만 가산된다.

기본형 건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폭은 상하 5%로 정해졌다. 기본형건축비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이며 7월에 확정된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항목인 가산비와 관련해서는 세부 항목이 조정됐다.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3%, 소비자만족도 10위이내 업체인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2%를 가산해 주는 제도가 주택성능등급제도로 통합됐다.

분양가심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6명 이상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했으며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에 한해 허용

분양가 공시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로 하고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중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과 ▲시. 군.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중에서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전매제한 기간과 관련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주택은 지금처럼 3년(충청권), 1년(기타 지방)으로 정해졌으며 비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6개월간 전매 제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마이너스옵션 선택자는 같은 동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플러스옵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발코니 확장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설립 요건을 강화해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80%이상 확보하고 건설예정 세대수의 80%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약당첨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