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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기준표

조은무지개 2007. 10. 31. 14:14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기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                                                                                                목에 ☑ 표기)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해당사항

가점구분

점수

해당사항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부양

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④감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본인 청약가점 점수[(①+②+③) - ④] =       점

비고

ㅇ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불가, 2순위(6월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기간에서 0점 처리

ㅇ 감점점수가 전체가점 점수보다 많은 경우 청약신청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출처 : replus
글쓴이 : 테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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