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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에 60㎡미만 인·허가 신청시 건축심의 등 통해 신중히

조은무지개 2009. 8. 21. 09:58

 

각 구청에 60㎡미만 인·허가 신청시 건축심의 등 통해 신중히

 

서울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와 협의해 일정규모(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각 구청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건축을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세대주택을 신축코자 할 경우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 투기성 여부를 심의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각 구청은 해당지역의 특성을 투기성 의심이 가거나 일정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에 상정 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강북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전용면적 60㎡미만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심의에서 이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구청에서는 임의 적으로 전용면적을 조정하거나 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동구의 경우 면적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나 제재가 없는 대신 미관심의에 건축허가를 포함해 모든 소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진구의 경우 여타 지역과는 달리 전용면적이 아닌 토지면적 50㎡ 미만 건축허가에 관해 심의를 하고 있고 구로구의 경우에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관해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지역전체에 전용면적 60㎡ 이상의 경우는 모두 심의 대상으로 잡고 있으며, 추진위나 가칭 추진위 활동이 있는 경우 85㎡ 이상의 건축허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심의 대상 면적 별 현황

 

 

구청

건축제한 심의대상

강남

전용면적 60㎡ 미만(전지역)

강동

기준면적 없음,단 미관심의를 통해 규제

강북

전용면적 60㎡ 미만(개발예정지)

강서

전용면적 50㎡ 이상~ 60㎡ 미만(화곡동)

관악

전용면적 60㎡ 미만(개발예정지)

광진

토지면적 50㎡ 미만(개발예정지)

구로

면적에 상관없이 개발예정지내 공동주택 모두 포함

금천

전용면적 60㎡ 미만(개발예정지)

노원

전용면적 60㎡ 미만(월계ㆍ공능동 일대)

도봉

전용면적 60㎡ 미만(창2ㆍ3동, 쌍문동 일대)

마포

전용면적 60㎡ 미만(전 지역)

성동

전용면적 60㎡ 이상 *가칭 추진위 등 활동시 : 85㎡ 이상

양천

전용면적 60㎡ 미만(개발예정지역)

은평

전용면적 60㎡ 미만(전 지역)

중랑

전용면적 60㎡ 미만(개발예정지역)

동대문

전용면적 60㎡ 미만(전 지역, 단 개발예정지역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심의대상)

서대문

전용면적 60㎡ 미만(전 지역)

성북

전용면적 60㎡ 미만(개발예정지역)

영등포

전용면적 60㎡ 미만(개발예정지역)

종로

전용면적 60㎡ 미만(개발예정지역, 일반지역도 검토중)

동작

전용면적 60㎡ 미만(개발예정지역)

서초

전용면적 60㎡ 미만, 대지면적 45㎡ 미만, 10세대이상 3개 중 하나에 해당시(전지역)

송파

60㎡ 미만의 경우(전지역)

용산

개발예정지의 경우 불허, 일반지역의 경우 50㎡ 미만

중구

전용면적 60㎡ 미만(전지역)

 

송파구의 경우 전용면적 40㎡ 미만의 경우에는 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와 동작구, 중랑구, 성북구 등은 개발예정지에만 전용면적 60㎡ 미만 건축허가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심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관할 관청에 문의 하시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