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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왕따'시킨 부동산 중개업소 적발

조은무지개 2007. 5. 18. 10:55
 

비회원 '왕따'시킨 부동산 중개업소 적발


부동산경기 침체로 중개업소 부당공동행위 늘어


특정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회원끼리만 거래매물을 중개하거나 비회원 업소를 비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친목회 회원이 아닌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내 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부동산친목회(드림회) 모임을 열어 인근 모 부동산중개업소가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품위를 손상시킨다며 해당업소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게시물을 부착하기로 합의한 뒤 작년 11월까지 5개월간 자신들의 업소에 게시물을 부착했다.

회원업소끼리만 매물 공동중개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인해 주택매매 거래가 줄어 중개업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정지역 내 중개업소들이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미아동 인근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구성한 뒤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매물 중개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24개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상갈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 중개업소에 매물을 소개한 회원을 자체 제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경기 침체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