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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주상복합 보기 어렵다

조은무지개 2007. 5. 18. 10:56
 

고급 주상복합 보기 어렵다


상한제때문…건축 관련 가산비 인정 안해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확대의 적용기준이 구체화됐다. 일부 항목의 경우 추가적인 세부기준이 필요하긴 하지만 바뀌는 제도의 틀은 잡힌 셈이다.

발표된 정부 안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궁금증 등을 정리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정부는 현재 연립의 경우 고급스럽게 짓도록 인정해주고 있는 건축비 가산비용을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고급스런 주상복합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은 층수가 높아 공사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업체들은 마감재 등을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었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다.

정부는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건축비에 별도의 가산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준의 건축비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일반 아파트가 대개 벽식구조인 데 비해 주상복합은 이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라멘조ㆍ철골조가 많아 공사비에서 일부 가산비용만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현행 상한제에서도 고급연립의 경우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27%까지 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판교에서 중대형 일반 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550만∼600만원이었는데 연립은 680만∼750만원이었다.

플러스옵션 금지로 가전제품 등 싸게 마련하지 못해

플러스옵션이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다소 저렴하게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지 못하게 된다.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업체들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가전제품ㆍ가구 등을 빌트인으로 해서 분양가에 많이 포함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 입장에선 마찬가지로 가전ㆍ가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이너스옵션제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마이너스옵션 적용대상을 인천에서처럼 패키지로 나눠 선택하게 할지, 지난해 판교 연립처럼 품목으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할지 미정이다.

지난해 6월 1일 이전 구입 택지는 감정가격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관련, 땅값 기준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관련 법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했는데 하위법령은 실제 구입가격을 대폭 인정해주면서 혼동이 생겼다.

정리하면 부동산등기법이 바뀐 지난해 6월 1일 이전에 구입한 땅은 감정가격이다. 이날 이후부터 상한제 확대 법안이 시행된 4월 20일 사이에 구입한 땅은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이다.

4월 20일 이후 구입한 땅은 부등산등기부 기재가격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 이하만 인정된다.

감정가격 평가시점은 업체에서 사업승인 이후부터 분양시점까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데 감정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기 위해서는 분양시점 때 감정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기간은 전 세대원이 아닌 부부 기준

청약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과 관련한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는 집이 한 채 있어도 상관없다.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따지는 것은 현행과 같다. 하지만 무주택기간을 따질 때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 기준과 다른 점이다.

현재는 35세 이상, 5년 이상 그리고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최고 75%를 우선공급하는데 이때 5년, 10년의 무주택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말한다(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상관 없음).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부부가 모두 무주택인 기간이다. 남편은 줄곧 무주택이고 부인이 한때 집을 갖고 있다가 5년 전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5년이다. 자녀가 집이 있다가 1년 전에 팔았더라도 자녀의 무주택기간은 상관없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을 세대원 전원으로 할 경우 대상 범위가 너무 커져 부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 다른 배우자도 부양가족 포함

부양가족은 직계존ㆍ비속이다. 존속은 아버지ㆍ어머니ㆍ할아버지ㆍ할머니를, 비속은 아들ㆍ딸ㆍ손자ㆍ손녀 등을 말한다.

손자ㆍ손녀는 직계비속이지만 정부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계비속 가운데 미혼자녀만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손자ㆍ손녀는 자녀가 아니고 자녀의 자녀여서다.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들어있는 가족을 말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의 기준을 준용해서다.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 세대가 분리돼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해 무주택 여부를 따진다.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부인과 아들이 다른 데 같이 산다면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 자녀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하지만 자녀만 따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도 이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가 상관 없다. 부양가족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청약자의 무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