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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90%" 본문
서울시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90%"
용산ㆍ청량리ㆍ마포 등 부도심 주상복합 규제 완화
이르면 7월부터 서울 용산과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지역내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사업 구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아파트를 9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부도심권역 주상복합 건립 활성화될 듯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4대문 안에서만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부도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도 주거 비율을 종전의 70%에서 9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4대문 안과 균형발전사업지구 등에 한해서만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의 이유로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허용해 주었으나 이번에 규제 완화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의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산,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권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립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지역에는 모두 13개 도시환경정비구역(140개 지구)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구역에서는 이미 도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빠르면 7월부터 시행 예정
서울시의 이 같은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상향 조정 방침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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