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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 때 지구단위계획 확인하세요"

조은무지개 2007. 5. 24. 10:52
 

"부동산 살 때 지구단위계획 확인하세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확인절차 개선


앞으로 서울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살 때 해당 토지.건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건축물대장'에도 용적률. 층고 제한, 불허용도 등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기재토록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구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나 건축 인.허가 도서에만 표기돼 있어 직접 찾아가 열람하지 않는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 건축물 준공 뒤 오랜 기간이 지나면 담당공무원마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부적절한 증축 허가. 용도변경 허가 등 과오를 범할 우려도 있었다.

각종 제한이나 혜택 쉽게 확인

시 관계자는 "토지.건물 거래 시 기본적으로 떼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건축물대장에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표기해 부동산을 사면서 각종 제한이나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용적률과 층고 등의 상한과 예외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불허용도(업종)와 권장용도 등을 정해놓은 도시계획의 기본틀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231개 구역, 65.1㎢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쉽게 말해 어떤 토지에 얼마만한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어떤 업종은 허용되지 않는지, 공개공지나 공 공보행통로를 어느 위치에 조성해야 하는지 등이 담겨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용적률 제한과 최고 높이, 불허용도 등을 표기하고 건축물대장에는 각종 규제 사항과 인센티브 항목을 기재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건축물현황도에는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도면으로 표기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치구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 이런 내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토지. 건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