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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용 토지 양도세, 기준시가로 정정하세요"

조은무지개 2007. 5. 25. 10:43
 

"작년 수용 토지 양도세, 기준시가로 정정하세요"


지난해까지 강제 수용된 땅 기준시가 과세 가능


지난해 비투기지역에서 토지가 강제 수용돼 보상받은 사람 중에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서둘러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이달 말까지여서 이 기간내 정정하지 않으면 많이 낸 양도세를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부터 비사업용 토지나 재촌(在村), 자경(自耕)하지 않은 부재지주 소유의 토지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다보니 강제 수용되는 땅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해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예정신고분, 이달 말까지 정정신고해야

김 세무사는 "이 경우 지난해 실거래가로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도 이달 31일까지 기준시가로 정정신고하면 더 낸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의 땅이 수용돼 6억원 정도를 보상 받았던 A씨는 부재지주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실거래가로 계산한 양도세 1억2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가 뒤늦게 기준시가 적용이 되는 것을 알고 정정해 양도세 차액 46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다만 기준시가 적용 여부는 본인의 땅이 토지투기지역인지, 비투기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투기지역에서는 취득시기가 제한돼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날 이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지난해 수용된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

이에 비해
비투기지역내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지난해 공공기관에 강제 수용됐다면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강제 수용이 아닌 일반 매매거래도 재촌, 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상속받았거나 이 날까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김 세무사는 "지난해 세 법이 바뀌면서 양도세를 불리하게 신고한 사람들의 정정신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만 올해부터 모든 토지의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됨에 따라 올해 이후 보상을 받은 토지는 무조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