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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 신고제' 시행되나

조은무지개 2007. 5. 25. 10:44
 

`전ㆍ월세 신고제' 시행되나


우리당 민병두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 후 한달 이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내역을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주택임대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개업자가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신고

민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을 과학적으로 집행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가구의 44%(서울은 55.1%)인 700만 가구 대부분이 매년 1천200억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를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특별공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