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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주택대출 금리주기 5년까지 확대 본문
국민銀, 주택대출 금리주기 5년까지 확대
기존 고객, 수수료 없이 사실상 고정금리 가능
국민은행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변동주기를 최장 5년까지 확대한다.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고객이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사실상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 금리 상승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2~5년 중 금리변동주기 선택 가능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0일부터 신규대출자가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2년,3년,5년의 금리변동주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의 금리주기는 3개월.6개월.12개월 3종류로 95% 이상이 3개월에 집중돼 있다.
이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에게 3개월 내에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개월 주기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분이 즉각 대출자에게 반영되는 것"이라며 "금리주기를 5년까지 늘릴 경우 사실상 고정금리 대출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올 2월말에 3개월 주기 연 6.00%로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을 받은 고객 A씨의 경우 3개월이 지난 5월말부터 그동안 CD금리 상승분인 0.13%포인트가 인상된 6.13%로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비해 같은 상품이라도 5년 주기를 선택한 B씨의 경우 2012년 2월말까지 시장금리와 상관없이 연 6.00%의 금리가 유지된다.
즉 시장금리가 오를 때 주기를 짧게 하면 3개월마다 금리 상승분이 반영되지만 주기가 길어지면 사실상 고정금리 상품이 되는 셈이다.
DTI규제로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한 소비자 수혜
이같은 금리 변동주기 선택폭 확대는 중도상환수수료 및 총부채상환비율(DTI)로 인해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선 대출기간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고객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나 변동금리부 대출이지만 금리 상한선이 있는 대출상품이 나왔지만 기존에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이 해당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최대 3년여까지 대출금액의 0.5~2%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DTI 규제 전에 대출받은 고객은 대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도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만 전산개발에 좀 더 시간이 걸려 기존고객들은 신규고객과 달리 다음달 말 정도부터 길어진 금리 주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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