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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세 200%까지 늘어난다

조은무지개 2007. 5. 31. 11:08
 

토지 보유세 200%까지 늘어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여파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1.6%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됐다.

31일자로 고시되는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기준이 돼 세금 증가가 불가피하다.

특히 보유세는 공시지가 상승 외에도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5%에서 60%로, 종부세는 70%에서 80%로 높아짐에 따라 실제 체감 상승률은 더 클 전망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최고 50%

 땅값이 크게 뛴 곳은 전년도 세부담 상한선(재산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 종부세 포함 보유세는 300%)까지 오를 수도 있다. 

보유세의 경우 아파트 등 주택은 지난 4월말 발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지만 공시가격이 없는 일반 건물이나 오피스텔, 토지 등은 이번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유세가 과세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초과(사업용 토지는 개인별 40억원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지난해 9억820만원에서 10억9천250만원으로 20.29% 오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29평짜리 상업용 나대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지난해 579만8천원에서 올해 45% 늘어난 838만8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동작구 신대방동의 90평짜리 주거용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4천270만원에서 올해 3억9천932만원으로 16.52%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104만8천680원에서 173만3천472원으로 무려 65% 증가한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과천시 과천동 33평 주거용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1억6천677만원에서 1억9천947만원으로 19.61% 증가했다. 원래 재산세로 41만8천원을 내야 하지만 전년도 세부담 한도를 초과해 실제 부과액은 50% 순증한 40만5천300원이 된다.

양도세는 실거래가 과세여서 공시지가와 무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이달 31일 이후 증여하는 부동산의 증여세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물린다.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취득. 등록세는 지난해부터 모든 토지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이번 공시지가 상승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