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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예비당첨자 ‘날아간 로또의 꿈’

조은무지개 2007. 6. 1. 12:11
 

동탄 예비당첨자 ‘날아간 로또의 꿈’


불법전매분 계약취소 않기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예비당첨자들에게 ‘로또’는 없게 됐다.

동탄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77명에게 수원지법이 지난해 말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림에 따라 불법 전매된 아파트(77가구)의 향방에 관심이 쏠렸었다.

불법전매분 당첨 취소하면 예비당첨자에게 기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는 것은 ‘불법’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며 이럴 경우 주택법(제39조3항)에 의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될 수 있었다.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 취소분은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었다. 동탄신도시 아파트의 현 시세는 33~34평형대를 기준으로 분양가(2억5000만원)보다 최소 1억5000만원 이상 올라 있는 상태다.

따라서 만약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갔다면 ‘분양가+계약 이후 기간에 대한 은행이자’로 아파트 당첨권을 얻을 수 있었던 예비당첨자들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행운을 누릴 수 있었었다.

화성시로부터 불법전매분 리스트를 통보받은 각 건설사들은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명확하지 않은 법규를 놓고 법률 검토를 하는 한편 화성시와 협의도 했다.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전매 제한 기한 중에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이들 중에는 불법인지 모르고 산 경우도 있는데 만약 당첨을 취소하게 되면 이들은 웃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이사 계획 차질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선의의 피해자’ 방지 위해 웃돈 주고 산 사람 인정키로

이 때문에 각 건설사들은 불법전매라 할지라도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계약은 유지키로 했다. 11건을 통보받은 반도건설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화성시에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14건이 관련된 포스코건설 관계자도 “불법인지 알고 샀다는 근거가 없어 최초 당첨자로부터 중간에 웃돈을 주고 산 사람들의 매매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화성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도 “불법으로 아파트를 팔았거나 불법 매매를 중개한 사람들은 이미 형사처벌이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며 “이들로부터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