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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열풍 타고 투기 붐 휩쓴 경기도 본문
신도시 열풍 타고 투기 붐 휩쓴 경기도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각종 불법 난무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둔 최근 3개월 동안 화성과 광주 등 경기도내 신도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모두 2천668명의 부동산투기사범이 경찰에 적발돼 투기붐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투기사범의 직업은 상업 766명, 회사원 366명, 주부 296명, 부동산중개업자 226명, 농업 206명, 무등록중개업자 149명, 자영업 139명, 공무원 20명, 대학생 9명, 학원장 4명, 종교인 3명 등으로 사회전반에 퍼진 부동산 광풍을 실감케 했다.
광주, 토지거래허가 위반.위장전입=4일 경찰에 적발된 광주지역 투기사범 123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오포읍 등 광주시 일대 토지를 매입하면서 임업 목적 등의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며 일부는 위장전입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지역 투기사범의 30% 이상이 오포읍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모두 향후 전원주택 건립 등 부동산투기를 위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포지역은 신도시 후보설 여파로 지난해 10월 5천만-6천만원이던 20평형대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이 1억원-1억5천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주민등록 전입건수가 작년 12월 604건으로 전년도(485건)에 비해 25% 늘었다.
오포는 팔당호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지난 7년간 아파트 허가가 나간 적이 없고 최근 신축된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거의 없어 인구가 늘어날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화성, 임대아파트 불법전매. 유령점포 급증=동탄지구 인근인 화성시 병점 일대의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2천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는 대가로 불법전매 한 288명과 부동산중개업자 10명도 붙잡혔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아파트 1채당 2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매매를 알선, 5억7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화성시 조사에서는 동탄 인근에 보상금을 더 타내기 위한 '유령 점포' 40-50여개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령 점포 중에는 화성지역과 무관한 스키용품 임대업체 등 엉뚱한 점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용도 미지정 토지(전답)에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건물을 지으면 지목이 대지로 형질 변경돼 전답으로 보상받을 때보다 배 이상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의 맹점을 설명했다.
파주. 의왕. 용인 등도 투기 열풍=파주 교하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10채의 분양권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미등기전매한 부동산중개업자 및 무등록중개업자 39명이 검거됐다.
중개업자들은 분양권 당첨자에게 웃돈 3천200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들인 뒤 5천만-8천만원의 차익을 남기도 다른 중개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시 오전동과 내손동 재건축. 재개발주택조합의 입주권 전매를 중개한 12명과 이들의 중개로 입주권을 사고 판 64명도 입건했다.
조합원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4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권을 판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급신도시 후보지로 언급된 용인시 모현면 지역에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 44가구 51명이 최근 용인시에 적발됐으며, 시측은 투기의혹이 짙다고 보고 모두 직권말소 조치했다.
동탄2지구 주변 단속 지속=경기경찰청은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국세청에 통보, 탈루된 세금부과 조치 등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토록 하고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했다.
경기경찰청은 또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동탄2지구 등 화성시와 인근의 수원 광교, 용인 흥덕지구 등을 중심으로 지방청과 화성, 용인경찰서에 전담팀(15명)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퍼져 있는데다 시세차익이 워낙 큰 관계로 세금추징과 벌금을 제하고도 이득이 남아 투기사범이 줄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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